국무총리가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세부기준 등 집행사무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관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사항의 추진방안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보조금 차등지원 평가근거를 조정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제도 일부를 수정·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