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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불법 의료기기 제조업자 일제 단속

식약청, 노인 이용한 사기성 판매행위 심해

연말연시를 맞이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사기성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소가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베개에 탈부착이 용이한 형태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제조해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조자 및 무료체험방 책임자를 고발조치하고, 무허가 제조시설과 무허가 의료기기(8대)에 대하여 봉함·봉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료체험방을 설치·운영하면서 이를 방문하는 대상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노약자들인 점을 이용하여 대당 25만원에 100여 대를 판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는 단순히 광에너지(레이저)를 피부에 조사하여 통증완화, 피부자극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임에도 노인성 질환인 만성관절 류마치스,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했다.
 
또 범인들은 범죄 대상이 된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 “원주시 소재 연세대학교와 기독병원의 각 과 의사 박사 교수 9명이 산학 기구를 설립하여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약 5년간 임상 실험을 거쳐 40개국에 논문을 발표했다” 는 등의 거짓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선전에 이용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범죄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식약청 또는 각 지방청에 확인한 후 구입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