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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신청, “왜 재심의 보류?”

생명윤리심의위, 다량 난자사용에 윤리적 문제 제기

2006년 황우석 (전)서울대교수 연구취소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인가.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우선 ‘재심의’로 일단락 돼 향후 추이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5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몇 가지 보완조건을 내걸어 수정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본보 5일자 보도)

위원들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첫 승인이라는 점에 신중을 기했다.
특히 다량의 난자사용에 등에 따른 윤리적 부문에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라고 차병원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에 대해선 다시 난자제공자들의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연 난자가 1000개씩이나 필요한 가?’라는 문제제기로 적은 숫자의 난자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연구제목이 수정사유에 포함됐다.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 제목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이다.

하지만 연구제목이 너무 포괄적이고 3년안에 세포치료제 개발까지 가능할 것처럼 명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년의 기간동안 연구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 연구제목의 수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투명·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병원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윤리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난치병 치료에 대한 필요성 제기’와 ‘인간복제가능성과 다량 난자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발생 우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서로 상존하고 있어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날지 예의주시 되고 있다.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 처리경과>
-2005. 3.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2008. 3. 차병원(연구책임자: 정형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 제출
-2008. 6.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단 심의
-2008. 6.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심의
-2008. 6. 연구계획서 보완에 필요기간 감안하여 처리기한 연장
-2008. 7.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2008. 9. 차병원, 보완자료 제출
-2008.10. 보완자료가 주요변경사항 있어 신규과제로 재제출
-2008.10.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단 심의
-2008.11. 차병원, 보완자료 제출
-2009. 1.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심의
-2009. 1. 연구계획서 보완에 필요기간 감안하여 처리기한 연장
-2009. 2. 차병원, 보완자료 제출
-2009.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재심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