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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결국 ‘재심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연구 필요성 공감→수정보완 필요


국내 첫 허용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이 심의결과 수정보완후 재심의하기로 결론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5일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한 후 재심의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 연구는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 검토·보완해 특별한 법적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4가지 수정사유가 제기돼 이를 보완후 추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정보완 사안은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제목 수정 필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필요(난자이용동의서의 변경으로 재동의 과정 필요 △차후 유사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사용난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재검토 필요 △연구윤리 준수여부의 객관적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병원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대 개편필요(외부전문가·윤리전문가 포함)를 제시했다.

위원회 심의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위원들이 연구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국내 첫 승인이라는 점과 준거의 틀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결과 수정사유가 제기됨 만큼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보완 사항을 재심의 할 계획이며 복지부는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