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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 여부 ‘관심’

5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국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일 낮 12시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2006년 황우석 (전)서울대교수 연구취소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가 가능하게 될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이식해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임상적용단계시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인간복제가능성과 다량의 난자사용에 따른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희귀·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은 질병극복을 위한 관련 연구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연구승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연구의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허용하려는 추세라는 점과 영국도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2건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여부가 생명윤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연구승인이 시기상조라는 것.

한편,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 및 방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구목적은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로 제한되고,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는 동결보존난자 중 임신성공 사유 등으로 폐기될 난자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사용되는 난자에 대한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연구계획서를 통해 연구책임자, 시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의 적합성 등을 엄격하게 심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