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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례식장서 직영 장례물품만 사용강요시 ‘과태료’

장제원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례식장이용자가 장례식장 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장례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후사망을 대비해 수의 같은 일부 장례용품을 미리부터 준비해오는 관습이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례식장의 장례물품만을 사용하도록 암암리에 강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용자는 직접 마련한 장례물품과는 별개로 장례식장의 물품을 다시 이중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물품을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행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물품의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가격 및 질 등에 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에 대해 해당 장례식장에서 판매하지 않은 장례용품의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용자에 대해 장례용품의 사용을 제한한 장례식장영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