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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종 주거지 병원장례시설 증축은 건축법 위반”

대법원 “구 건축법서 장례식장은 병원 부속시설 아냐”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에 시체실은 의무적 시설로 이 건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만 장례식장은 건축법상 부속시설이 아니므로 이 곳에 장례식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더해 개조, 활용하는 것은 건축법령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유사 분쟁시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최근 시체실에 분향소 및 식당, 예식실 등을 추가해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활용한 지방의 모 도립의료원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고, 의료원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우선 장례식장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ㆍ사용하는 것은 종합병원의 부속 시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장례식장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용도 변경의 제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 측이 적용받는 2006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의료시설 중 병원만을 건축할 수 있을 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이를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원고가 시체실에 덧붙여 만든 장례식장을 판단했을 때 각종 부대시설 중 시체실, 예식실, 분향소 등 대부분은 합법으로 규정하는 상업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축 공사를 한 1,08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불법으로 간주 된다고 판시했다.

즉,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식당(접객실)을 건축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주 건축물인 장례식장의 건축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장례식장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에 관련된 법령을 적용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증축 및 일체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다.

또한 문제가 된 병원 시체실의 증축 목적 및 용도가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장례식장 부속건축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의 이같은 증축을 불법으로 간주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례식장 증축에 있어 관할 지역의 행정당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의 협의는 장례식장 증축이 아닌 병원 부속건물 증축을 전제로 이루어 졌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