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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릴리, 자이프렉사 사건 해결에 14억 달러 지불

허위광고사건 일단락, 장기 지속성 신제품 허가 유보

릴리 제약회사의 정신병 치료약 자이프렉사 허위광고사건이 지난 15일 연방 정부와 14억 2000만 달러의 지불로 일단락 되었다.

릴리측은 이 사건과 관련, 형사적 범죄 조사 해결에 6억1500만 달러와 주의 의료보호기구에서 제기한 민사조사 해결에 8억 달러를 지불함으로써 완전 해결케 된 것이다.

이 사건은 1999년 9월에서 2001년 3월까지 정신병 치료약 자이프렉사 광고에 허가받지 않은 질환치료사용 허위광고 혐의로 형사 및 민사 조사를 받아 왔다.

릴리측은 자이프렉사를 알쯔하이머를 포함한 노인 치매 치료에 허가받지 않고 판촉 했다는 법적 청원이 제기된 것이라고 사건경위를 밝히고 지난 2008년 3/4분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4억 8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예정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이프렉사는 2007년 48억 달러의 거대 매출을 기록했고 많은 의사들이 정신분열 치료에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인식되었으나, 체중 증가의 부작용으로 당뇨병 유발 위험이 제기되었다.

필라델피아 검찰관 매지드(Laurie Magid)씨는 릴리의 영업사원 2000여명이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에 판매 촉진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릴리 영업사원은 노인 요양원이나 거주 시설에 판촉 하거나, 도움을 주면서 자이프렉사 임상 보고에서 알즈하이머 치료에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노인들에게 판촉 했다고 밝혔다.

또 릴리 영업사원들이 노인 대상 방문 판촉에서 자이프렉사 투여로 체중이 증가한 사실을 건강에 좋은 징조라고 허위 판촉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뇨병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는 부작용이라고 매지드씨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이프렉사는 특허가 2011년에 만료되어 새로운 대안으로 자이프렉사 장기 지속성 신제품 허가를 FDA에 시청했었으나 이 달 초에 FDA가 이 약물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으로 시판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릴리는 본 사건 조사 해결의 일환으로 미국 보건성 검찰관과 회사 성실성 이행 계약에 서명했다. 계약에 의하면 회사가 앞으로 5년 간 공정 거래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릴리의 자이프렉사는 정부 보조 의료지출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