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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IMS호도·무원칙 용납 못해”

전국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서 성명서 채택


의협은 명백한 의료행위인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의협회관 사석홀에서 의협 집행부 및 전국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IMS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는 “IMS는 현대의학 이론에 근거한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복지부는 지난 1986년이후 지금까지 ‘의사가 침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현대의학이론에 입각한 것이면 의사의 의료행위로 본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의학적 원리를 이용한 TENS와 FIMS가 건강보험 수가로 인정되었고 단순 IMS(simple IMS)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정수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런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건교부와 복지부가 국민적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잠시의 소요를 막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주장 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고유한 의료행위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 무원칙하게 흔들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의권을 수호하기 위해 ‘IMS를 그동안의 유권해석에 의해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과 아울러 “한국의료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한국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 보다 집단행동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의사들의 더 큰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든 책임은 원칙을 무시하고 눈치만 보는 정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MS 문제는 의권 수호 차원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관철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회를 포함, 총력을 기울여 투쟁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