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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암로디핀 등 블록버스터 포함 71건 물질특허 곧 만료

2010년 만료대상 의약 71건-생명공학 28건 등 “최다”


2010년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중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포함돼 있을 뿐만아니라 의약분야가 71건으로 가장 많아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요구된다.

특허청은 제약 등 관련 업계가 물질특허 정보를 토대로 한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0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총 138건의 주요 물질특허 상세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관련 DB를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한다.

2010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 138건을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약분야 물질특허가 51.4%(7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명공학 분야 20.3%(28건), 농약 분야 15.9%(22건), 플라스틱 분야 4.3%(6건) 순이다.

이 중 대표적인 의약분야 물질특허로는 고혈압 치료제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개발사: 화이자), 항암제인 탁솔유도체(개발사: 론-풀랑), 패혈증 치료제인 카르바페넴(개발사: 스미토모 제약)이 있다.

이들 의약품은 미국 시장규모가 총 47억달러에 이르고, 국내 시장규모도 총 1345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사전에 물질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은 투자로 단시일 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제네릭(Generic) 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의 개발에 주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원천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특허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또한, 일반 특허 제품과 달리 의약품은 허가 후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모르고 개량 신약 개발 등에 나설 경우 제품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글리벡으로 알려진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메실산이매티닙(개발사: 노바티스, 연장후 만료일: 2013.6), 간염 치료제 라미부딘(개발사: 바이오켐 파르마, 연장후 만료일: 2012.9), 비아그라로 알려진 구연산실데나필(개발사: 화이자, 연장후 만료일: 2012.5), 항진균제 보리코나졸(개발사: 화이자, 연장후 만료일: 2011.9)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표재호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국내 제약사 등이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물질특허 상세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물질특허정보는 특허청 물질특허연구회 홈페이지(http://www.kipo.go.kr/wiz/user/mapat/index.html)와 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된다.

<용어>
△물질특허=일반 의약품, 농약 등과 같이 화학합성 방법에 의해 제조되거나,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새롭고 유용한 물질 그 자체에 대해 허여하는 특허.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존속기간 연장=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나 임상시험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1회에 한해 연장 등록이 가능하다.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이이서 의약품은 경우에 따라 최대 25년이 특허존속 기간이다.

△제네릭 의약품=오리지널 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타 회사에서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해 만든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