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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검사기관, 의료장비 8일부터 “정보 공유”

“기존 서면통보→인터넷 포탈 전달방식으로 변경”

심평원이 요양급여장비의 관리효율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과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 “요양급여장비의 관리효율화를 위해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 등 품질검사 정보를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과 ‘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8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후 부적합장비 또는 재검사 적합장비는 발생시마다 즉시 인터넷 포탈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은 의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지정 품질검사기관 등 총 20개 기관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부적합장비를 시군구 보건소와 품질검사기관에서 서면으로 통보받아 등록관리하고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반영했으나, 해당기관이 부적합장비를 제때에 통보하지 않아 관련 진료비가 지급되는 경우 별도의 정산을 해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심평원은 “품질검사기관과의 직접 정보연계 실시를 통해 장비 품질검사 결과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확보하고 업무에 신속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의료장비 관리체계를 점진 개선함으로써 부적합장비가 요양기관에서 사용 억제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의료장비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료의 안전과 진료비 지급 적정화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아울러, 09년 하반기에는 품질검사기관이 갖고 있는 품질 검사정보 등을 연계ㆍ활용해 요양기관에 ‘품질 검사주기 사전안내서비스’ 등을 실시해 검사시기를 놓쳐 요양기관이 받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품질검사기관과의 정보공유 항목은 △요양기관명칭 △검사결과 △장비명 △모델명 △장비고유번호 △형식 △용도 등 17항목이다.

현재 의료법상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료장비는 CT, MRI, 맘모 등 특수의료장비와 X-Ray장치 등 모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가 해당된다. 특수의료장비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영상검사’에 대해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 각각 매 1년 및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식약청 지정 20개 검사기관이 ‘방사선안전관리검사’에 대해 정밀검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장비에 대한 검사신청은 해당 요양기관이 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시 동법 제92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특수의료장비는 의료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검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부적합장비를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것에 한해 사용한다.

아울러, ‘의료법’ 제37조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해 심사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