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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동병상기준 병의원 ‘노후장비 문제’ 해소된다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규제 개선-노후장비 교체 인정

공동활용병상 기준을 맞추지 못해 노후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등록관청의 부작용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규제를 개선하고 시·도에 통보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비 노후화로 이를 폐기하고 신제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당초 장비 도입 당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이 그대로 적용·인정된다.

즉 노후장비 교체시 장비 도입당시 규정이 인정되는 데 이 경우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에 특수의료장비의 폐기 통보서를 붙임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기관은 새로운 장비고유번호를 부여하되, 폐기 장비 설치 당시 인정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인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현 공동활용병상 기준(지리적 경계 인접 시군구 소재 의료기관 한정)을 맞추지 못해 노후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활용병상이 변동돼 등록당시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 병상 추가확보가 면제된다.

당초 병상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의 △직접 장비 설치 △휴·폐업 △ 요양병원으로 전환 △타 지역(인접 시·군·구 제외) 이전으로 병상의 공동활용이 불가능할시 우선적으로 공동활용 병상기준을 맞추도록 하되 시·군·구(공동활용 지역)내에서 공동활용병상이 포화상태가 돼 실질적으로 공동활용 병상을 추가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병상 추가 확보 면제가 가능하게 된 것.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동의를 해제한 의료기관은 해제 이후 타 의료기관에 병상공동활용에 동의할 수 없도록 배제했다.

복지부는 임의로 동의를 해제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각 등록기관에 통보돼 별도로 관리되며 등록기관은 타 등록기관에서 조회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