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건정심이 결정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이해당사자인 본회의 반대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수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건정심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폭거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과 한의학은 그 기본개념과, 치료방법이 상이한(의학은 진단명과 신경해부학에 근거해 치료, 한의학은 변증과 경락학설에 근거해 치료)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대의학이 도입된 후 117년 동안 범국민적인 일원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줄곧 이원화의 길을 걸어왔고 서로 다른 면허를 교부받아 환자를 치료해 왔다.
그러나 실상 의사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한방 의료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도 모호해, 실제 의료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의료행위이고 어떤 것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범위 설정이 어렵거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물리치료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물리치료는 분명 미국의 한 외과 의사에 의해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처음 시작되어 핫팩, 텐스, 간섭파 치료, 레이저, 견인, 초음파 치료 등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계통의 해부, 생리, 병리에 대한 이해 △근․골격계통의 해부, 생리, 병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 △운동역학(kinesiology) 이수 △운동치료 처방이나 물리치료기 등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적응증과 금기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숙지 △각종 처방에 대한 장점과 위험요소 숙지 등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라는 것이다.
즉, 한방원리나 한방 교육과정, 병원 실습으로는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물리치료행위를 단지 한의사가 시행했다고 해 한방 물리치료 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것.
의협은 “정부는 현재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물리치료란 미명 하에 핫팻, IR, TENS 등등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적인 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단속할 만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결국 금번 건정심에서는 이러한 실체조차 없는 한방 물리치료행위를 급여화 해주기에 이르렀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한방원리에 입각해 개발되지도 않았고,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은 한방 물리치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미결정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결정 과정조차 거치지 아니한 한방 물리치료행위를, 이러한 전제조건의 선결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까지 통과시키고야 말았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정부의 이러한 공정치 못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다”며,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는 국민이 원해서 시행했다는 실패한 의약분업처럼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의료기관과 한방 의료기관의 출혈 경쟁만 조장될 것이다. 아울러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혼란 가중 및 상호간의 업무영역 파괴로 인한 불신 심화와 의료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금번 건정심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만약 본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본회로서도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안
첫째, 현재 무수히 자행되고 있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고용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고소, 고발 사태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의사와 한의사 면허 제도의 일원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의사가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침사용 행위를 병행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적 호응은 클 것임은 기정사실이므로 본회는 향후 국민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추후 한의학적 약물과 처방, 침, 뜸, 부항, 기공 등의 한방 의료행위를 본회 연수강좌나 41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연구, 과학적으로 체계화시켜, 이를 본회 회원인 10만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임상치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다.
셋째,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방 의료기관의 영업 범위 침해가 없어질 때까지 행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