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결정은 10만의사의 급여화 반대 외침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드는 일이라며 절대 불허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2일 오후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물리치료가 한방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비급여 대상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된다는 것은 의료법 종별에 대한 법규 제2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는 현대의학의 이론을 기본으로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후 실시돼야 하는데 한의사들은 어떻게 단시간의 한방교육과 실습만으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를 결정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방물리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 하고 있는 꼴이라며 진정으로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현행 물리치료의 급여범위와 횟수제한 등으로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책부터 완화함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결정이 결국 올바른 국민건강 실현을 위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반대해 온 10만 의사들의 외침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드는 처사라며 급여결정 철회와 의료일원화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