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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건기식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개정고시

식약청, 라우릴황산나트륨 등 50여개 품목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청공고(2004-153호)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10일자로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그 동안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5품목을 신규지정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 고시개정)에 게시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식약청이 고시한 품목별 개정 내용이다.
 
△ 라우릴황산나트륨 등 5품목 신규지정
건강보조식품의 제조·가공시 계면활성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라우릴황산나트륨, 식용유지의 여과보조제 용도인 메타규산나트륨, 과실류 등의 피막제,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올레인산나트륨등 화학적합성품 3품목과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효소처리헤스페리딘, 말토트리오히드로라제등 천연첨가물 2품목을 공정규격화하여 총 5품목을 신규지정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산화티타늄등 5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국제기준와의 조화를 위해 이산화티타늄의 사용기준을 확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르빈산과 그 염류 등 3품목 및 천연카페인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 천연착향료 등 2품목의 정의 개정
천연착향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사용가능한 잔류용매 및 해당용매별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차추출물에서 기원물질인 차에 대한 학명을 추가하여 기원물질명을 명확히 함.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39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마리골드색소의 성분규격 중 확인시험을 개정하고 그 외는 유지류시험법항의 신설에 따라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함.
 
△ 일반시험법 중 ‘유지류시험법’ 항 신설
일반시험법 중 '유지류시험법' 항을 신설하여 개별품목 중 산가 등 4개의 시험방법은 일반시험법을 준용토록 함.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