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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예산증액 필요

전현희 의원, “실질적인 서민 부담 덜어줘야”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39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없으며 210억원을 추가 증액시킬 경우 실질적으로 민간 병·의원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란 0세~12세 아동에게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등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이 무료로 제공될 뿐, 민간 의료기관에는 전염병예방법 상에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예방접종비용 부담이 평균 45만원에 달해 서민 가계에 부담을 끼치는 것은 물론,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지난 2000년과 2001년 5만명 이상의 대규모 홍역이 발생하였듯 향후 전염병 발생 우려가 상존하게 된다. 때문에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기본접종 뿐 아니라 선택접종도 거의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156억원 책정한 것을 비롯, 총 390억원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이 건당 6000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1만7000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현 수준의 지원으로서는 여전히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가 어렵고, 국가 지원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미약하게 만들어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약품비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까지 지원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용을 2000원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2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법적근거 없이 책정된 예산을 재배정한다면 별도의 국민 부담없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