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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품위손상 의사 신고센터 운영

의협, 회원자율정화신고위 운영규정 채택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회원을 신고 받아 처리함으로써 의료계를 정화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드높이기 위한 '회원자율정화센터'가 대한의사협회에 설치된다.
 
의협은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자율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원자율정화신고위원회 운영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는데 임기는 협회 임원과 같다. 의협은 초대위원장에 노영무 부협회장을 위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소관이사는 의협 법제이사, 담당부서는 의정보험실 법무팀이 맡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시도의사회나 회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서와 신고대상 회원의 신상정보 및 증빙자료를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무기명 신고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의협 제 56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집행부가 회원자율정화신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