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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사 원료합성 편법에 아까운 건보재정만 “술술”

보험료 누수액만 733억원…단일 제약사 80억원 폭리도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일부 제약사의 도덕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건강보험제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가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누수액이 총 7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품목(2007년 8월 조사 이후~현재까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08억원에 달했으며, 조사 이후 현재(08년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25억1500여 만원에 육박했다.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는 8개 곳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제약사는 12곳이었다.

2007년 건보료 부당 이득으로 적발된 28개 제약사는 많게는 13개에서 1개~2개의 제품의 원료합성을 수입 등으로 변경해 508억592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

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8개 제약사의 평균 부당 이득액은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제약사별 부당 이득액 현황은 △국제약품공업이 81억650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동제약 73억3173만원 △경동제약 59억6169만원 △신풍제약 51억1367만원 △이연제약 41억8826억원 △하원제약 35억2091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9억8592만원 △한미약품 19억6167만원 △건일제약 17억2710만원 △대한뉴팜 15억1435만원

△하나제약 15억1024만원 △안국약품 11억1072만원 △경보제약 10억7139만원 △동화약품공업 9억8014만원 △아남제약 8억6459만원 △휴온스 5억8571만원 △한국비엠아이 5억7776만원 △영진약품공업 5억2767만원 △종근당 4억9588만원 △동국제약 4억6145만원 △한국유니온제약 4억4001만원 △유한양행 2억8433만원 △중외제약 2억5060만원 △고려제약 1억9913만원 △넥스팜코리아 2914만원 등이다.

또한 올해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는 △보령제약 67억7413만원 △한국유나이트드제약 32억3111만원 △유한양행 22억201만원 △국제약품공업 15억1716만원 △이연제약 14억6621만원 △하나제약 13억3026만원 △LG생명과학 10억7630만원 △대화제약 10억4521만원 △영진약품공업 8억2506만원 △동국제약 7억4878만원

△하원제약 6억8065만원 △씨트리 5억9768만원 △청계제약 5억3492만원 △경동제약 2억3484만원 △대한뉴팜 1억60만원 △아주약품공업 5196만3085원 △코오롱제약 4372만2635원 △일화 3727만6231원 △한국슈넬제약 1720만8976원 등으로 그 금액만 약 225억15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이 중 한국유나이트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국제약품공업,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공업,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발된 곳이다.

국제약품은 건보료 누수액이 약 96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이와 관련 이애주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여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국민이 낸 막대한 건보료가 누수됐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제비 절감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야 할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막대한 건보료 손실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이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편법으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700억원 넘게 누수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관련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어나간 모든 건보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