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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보안시스템 ‘무방비’

36개 기관 중 53%, 보안경고시스템 설치 안 해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질병관리본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고위험병원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36곳 중 53%인 19곳이 보존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병원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병원체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탄저균, 보툴리눔균 등 14종의 세균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 18종의 바이러스가 지정돼 연구개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2001년 미국을 휩쓴 탄저균 테러와 1995년 일본 옴진리교의 보툴리눔 독소 보유 충격이 재현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놀라운 사실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립 기관 8곳도 일부 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영희 의원은 “특히 고위험병원체 관리감독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포함된 것은 등잔 밑이 어두운 격”이라며 공공기관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서울 소재 ㄱ병원, ㅈ대학교 의과대학, ㅇ대학교 병원 등 3곳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적을 받았다.

안전관리의 문제는 보안경보시스템에 그치지 않았다. 장출혈성 대장균을 보유한 ㄱ대학교는 고위험병원체를 일반병원체와 구별하지 않은 채 보관했으며, 콜레라균을 보유한 ㅇ대학교도 실험실의 관계자외 출입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취급 시 인체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혈청 채취보관 수칙도 36곳 중 10곳이나 어겼다.

한편, 안전 상의 이유로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하거나 타기관에 기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툴리눔 균을 보유했던 ㅋ제약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밀폐등급을 갖추지 못해 지난 7월 균주를 질병관리본부에 기탁했다.

최영희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들이 도난 및 분실 등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이면 국민은 생물학테러 등 대형 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지난 2006년 고시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규정을 구체적인 책임·의무·처벌조항을 담은 법령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