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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과징금 안내도 진료비는 “고스란히”

[국감]미납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제도 개선해야

요양기관이 과징금 미납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겨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과징금 미납현황(‘08.6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납급액은 1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미납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2008년 6월 현재까지 97개 기관에서 100억원을 미납했고, 그 중 82개 기관(84.5%)에서 건강보험급여 1011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를 청구한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중 과징금보다 보험급여가 많은 요양기관은 77개로 93.9%에 이르고, 건강보험급여 청구액(100,897,805,330원)이 과징금 미납액(8,601,484,810원)의 11배에 달하고 있었다.

미납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1000만원 45개(46.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만원 이하 22개(22.7%), 1억원~5000만원 12개(12.4%)이고 1억원 이상 미납기관이 18개(18.5%)나 됐다.



체납기간별 미납액 현황을 보면, 1년 이하가 50개(51.5%), 64억원(64%), 1~2년 25개(25.8%), 25억원(25.2%) 2~5년 17개(17.5%), 10억원(10.0%)이며, 5년 이상 체납요양기관도 5개, 미납액은 8,5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요양기관별 현황을 보면, 의원이 55개(56.7%), 병원 17개(17.5%), 요양병원 11개(11.3%), 종합병원 8개(8.2%), 약국 6개(6.2%) 순이었다. 지역별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이 21개(21.6%)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개(15.5%), 경남 13개(13.4%), 부산 9개(9.3%), 경북 7개(7.2%), 대구 6개(6.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허위나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건강보험급여는 받아가면서 재정곤란을 이유로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는 일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며 “과징금 납부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강력한 환수 및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