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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거짓자료-과징금 체납 철저히 파헤친다

복지부 건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당청구 방지 기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8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기존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보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체납시 강제징수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거짓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과징금 징수(압류)를 위한 과세정보의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부당 청구행위의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명시했다.
현재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하 제조업자등)은 요양급여 등재신청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즉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관여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이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조업자등은 요양급여의 범위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해 속임수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해서는 안되며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 의무를 위반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조사 및 명령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재과정 등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제조업자등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부당한 약가 청구관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