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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형아유발 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병의원 유출

2990건 부적격 혈액의 수혈현황-감염여부는 파악 안 돼

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항암제 치료제 등 감염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는 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의 혈액 2990건이 채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채혈된 부적격 혈액 모두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한 수혈 감염사고가 우려되는 등 국민의 혈액안전에 큰 구멍이 발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손숙미 의원이(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8년 3월23일~8월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만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밝혀졌다.

금지약물별로 구분해 보면 △항암제 치료제로 사용돼 헌혈금지기간이 영구이 제한되는 메토트렉사이드의 경우 10명의 헌혈자가 12번 헌혈을 했고 △B형 감염의 우려가 있어 금지되고 있는 면역글로블린과 로감 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2198명에 2594건이 채혈됐으며

△특히 태아 기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금지약물로 지정된 건선치료제에 사용되는 아스티라딘과,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성분인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약물을 복용한 환자도 337명에 헌혈건수는 3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혈액안전 사고는 손숙미 의원이 지난 9월4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평원이 대한적십자사간에 제공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정보를 중단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로 인한 혈액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항.

손의원은 “결과적으로 중단 5개월동안 약 3000건의 부적격 혈액이 채혈되고 수혈돼 개인정보 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혈액안전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대한적십자사는 심평원의 자료가 제공된 2007년 9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1만3087명의 약물복용자를 헌혈부적격자로 등록했다.

손의원은 “채혈된 부적격 혈액이 모두 출고됐음에도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복지부는 부적격 혈액의 출고 현황 및 수혈자에 대한 실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혈액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번 혈액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위원회’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사건 일지>
◇2007. 8: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자료를 적십자사에 제공토록 함(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566만 2972건과 추후 매주 단위로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2007.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자료제공에 대해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을 받도록 지시함

◇2008. 1:대한적십자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

◇2008. 3: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결과 제공중단 결정

◇2008. 3: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그러나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해 2009년 3월이 돼야 법적으로 제공 가능)

◇2008. 9:손숙미 의원 상임위에서 이러한 문제점 제기
-자료 제공이 중단된 기간 동안의 헌혈 및 수혈현황을 제출 해 줄 것도 요구
-장관은 몰랐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답변

◇2008. 1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재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