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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일 2회 방문환자 “진찰료 1회만 산정”

서울시 의사회, 심평원 질의내용 회원에 안내

 1일 2회 이상 내원해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제 부작용 등으로 1일 2회 같은 의원을 방문한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과, *급여·비급여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방문해 처방전 발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등의 처리절차와 진료비 청구방법에 대해 심평원에 질의한 결과 회신을 받았다고 밝히며 진료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수진자가 내원해 진찰한 결과 진료상 일정기간 경과 후 연속된 처치 또는 치료(주사 또는 검사,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해 동일에 다시 내원하게 했을 경우에는 진료상 일정계획에 의해 1일 2회 이상 내원하여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했으므로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한다.    
다만, *진료상 일정계획에 의해 내원한 것이 아닐 경우, *1차 진료 받은 후에 약제 부작용 등의 원인이 있어 같은 날 2회 내원 진료한 경우에 발생한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 비용은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재 내원 사유 등을 기록해 청구하면 된다. 
 
또, 급여와 비급여를 치료하기 위해 급여·비급여와 관련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급여와 비급여 약제를 모두 처방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급여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예를 들면 "A약제 비급여"라고 기재)해야 하며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시 해당 명세서 처방내역란에 급여약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