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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퇴원 ‘같은 날’→‘24시간’으로

복지부, 입원료 1일당 산정기준 변경고시 19일까지 의견

[파일첨부]입원료 1일당 산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이달 1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당초 입·퇴원이 ‘같은 날’에 이뤄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했으나 이 조항 중 ‘같은 날’이 ‘24시간’으로 변경됐다.
즉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로 조정됐다.

또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에서 배지별 각가 산정으로 고체배지와 액체배지 이용을 신설했고, 마취중 감시료중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에서 ‘사용된 CVP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순재활치료료 중에서 파라핀욕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상근,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