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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GSK, ‘플루아릭스’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과대·오인 광고라고 믿지 않는다”

GSK가 자사 독감백신 ‘플루아릭스’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GSK는 메디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9일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식약청 행정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회사의 관계자는 “식약청이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렸을 당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회사내 논의결과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은 법적대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 GSK의 과대광고 혐의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차원”이라고 말해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원치않음을 내비췄다.
 
다만, 행정심판 패소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GSK측은 “여전히 우리는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회복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하며 “다만 우리 제품으로 인하여 의사 및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