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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IMS “정당한 의료행위” 공식천명

19일 복지부·건교부 등에 공식 의견 전달


의협이 IMS 시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복지부·건교부·자보심의위원회 등에 “IMS는 합당한 의료행위”라는 의견서를 공식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IMS는 미국 워싱턴의대 쿤 교수가 창시한 의술로 해부학·생리학에 기초한 통증이론 이며, ‘신경손상 법칙’과 ‘수용체 초과민성에 대한 실험’ 등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복지부·건교부·자보분쟁심의위원회 등에 공식 전달했다.
 
의협은 또 IMS는 통증완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시술하고 있고, 침술행위와는 원리부터 다른 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침술행위는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인데 반해 IMS는 통증이 있는 근육의 동통유발점에 직접 바늘이나 침을 넣어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서 IMS 및 Needle Tense를 자보수가로 인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IMS와 Needle tense와 같은 원리인 FIMS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 심평원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의료행위로 의결해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자보분쟁심의회가 IMS문제를 재심의 과정에서 합리적 결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당부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