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회비 미납회원에게는 의협신문이나 협회지 등을 발송하지 않고 연수교육을 받았어도 복지부에 이수 보고를 대신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1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협 연회비 가운데 2003년과 2004년 등 직전 2개년도 회비를 내지 않은 미납회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제한 조치는 *의협신문 발송 제한 *대한의사협회지 발송 제한 *사이버연수원(cmc.kma.org) 접속 제한 *의협 홈페이지(kma.org)접속 제한 *회무 정보 제공 제한 *연수교육 이수 보고 제한 등이다.
의협은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미등록 회원과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4월23일 열린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한조치를 강구하도록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의결한 바 있다.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