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기록부 기재사항-보고·검사명령 등 개선돼야

[기획2]보건의약분야 법령정비 대상과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서명·본존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해야할 사항 및 기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주요사항 및 필수 질병명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의무 주체의 자율에 따라 기록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기록해야 할지 모호한 불확정 개념이어서 업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정비 대상과제에 ‘의료기록부 기재사항 개선’을 포함시켰다.
법령에 ‘상세히’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필수적기재사항(주요 인적사항, 진단 등)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해 필수적 기재사항 미기재시만 처벌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법령정비 대상과제에 선정되면 일단 소관부처에서는 수용·불수용의 여부와 함께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소관부처에서 개선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법제처는 의견을 다시 보내고 협의할 수 있기에 향후 추이과정이 주목된다.

이밖에 보건의약분야와 관련, 정비 대상과제에 오른 법령들을 살펴본다.

*정당한 사유시, 보고·검사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15일을 부과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건·검사명령 및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증표를 제시하거나 제시하지도 않고 매우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환자관련 정보가 필요 이상 노출되고 있다.
특히 보고·검사 업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공무원의 업무목적과 불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시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고·검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법상 지도·명령 사유가 너무 포괄적이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5일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도와 명령 사유가 너무 포괄적이며 ‘필요한’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노출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료지도원 자격 막연해, 명확화 필요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 복지부에 의료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의료지도원은 복지부 장관 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료관계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보고와 업무검사 업무는 의료지도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그 자격 요건을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막연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개선방안으로 자격 범위에 일정한 자격·경력(10년 이상 등) 제한 및 명확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한의사 포함시켜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는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한의사를 배치하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허가해 주는 등 집행에 혼선이 있다.

실제 한의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우 한방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도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해야 할 의사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개정이 요구된다.

*의약품 관리체계 단일화
=의약품도매업은 시·도지사 허가사항(보건소장으로 재위임)이나, 허가시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적합함을 판정받은 후 판매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허가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정받아야 한다. 도매업 허가후 적격업소 지정이 안 된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의약품도매업과 관련된 행정권한(허가, 지정, 변경포함)이 이원화됨에 따라 이중규제, 경제적 손실 등 민원이 발생하고 업소의 관리 책임한계 불분명 등의 의약품 유통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가 및 지정 권한의 일원화로 원스톱 서비스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