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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동익회장, 함소아한의원 재고발키로

"오늘중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 제출하겠다"

내과의사회의 함소아한의원 고소·고발건과 관련, “유감의 표시를 할 의사가 있다(본보 18일자 보도)”고 밝힌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이 돌연 입장을 선회, 함소아한의원을 다시 고발키로 한다고 밝혀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9일)오전 중으로 함소아한의원(분당, 강남소재)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동익이 제출할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아토피치료에 특효약이라는 특수크림(함소아한의원 주장, 화장품)을 치료목적으로 처방해 왔다”면서 “크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영향이 큰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함소아항의원측이 판매하는 크림이 화장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의원에서 처방하므로 화장품이 아니라 치료 약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 의료법 제25조 1항에 의한 면허된 행위이외의 약품을 불법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장동익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소장을 오늘 오전중으로 서울동부지법에 제출, 함소아한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한의원에서 판매중인 크림(화장품)이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함소아한의원은 크림을 아토피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 한의원이 아토피 치료로 유명한 것만 봐도 크림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며 법적해결에 있어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장회장은 “당초 식약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은 후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의 표시를 할 생각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좋게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동익 회장은 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약사법상 한의원이 ‘케토코나졸’을 함유시켜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는지, 함소아한의원의 경우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 ‘화장품인지 치료용 약품’인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소아한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익 회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약속하기로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문제의 향후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