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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일처방전 발행시“진찰료 또 못받아”

서울시醫, “새로운 진찰시에는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가 분실하여 재발급받을 경우,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할때에는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수 없다.
 
서울시의사회는 처방전 발행에 따른 비용에 관해 심평원에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밝히며 착오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처방전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처방전 재발급 여부는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므로, 재발급 여부결정을 위해 ‘새로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찰비는 새롭게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고 약을 분실했을 경우는 본인의 귀책이므로 처방전 발급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보험급여 할 수 없으며, 해당 비용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서울시의사회는 안내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