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他질환 환자 정신과 협진시 산정 제외

심평원,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세부적용기준 공개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에 의해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한 경우, 입원환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선된 것과 관련해 세부적용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먼저, 타 진료과목 또는 타 법력(산재, 자동차보험)에 의거 입원 중인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동일기관 내 정신과에서 협의진찰을 받은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시 정신과 입원환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정신과에 협진 의뢰한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환자로 볼 수없다”며,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시 입원환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이번 행정해석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고시로 △08년 4/4분기 적용 기관등급 산정기준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병실은 있으나 입원환자는 없고 낮병동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수가 적용 기관 등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이 내놓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시행 첫분기인 08년 4/4분기 적용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심평원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행 첫 분기인 08년 4/4분기 적용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 대상기간은 고시일 및 시행일을 고려, 환자수,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은 08년 8월15일~9월14일을 기준으로, 정신과 간호인력은 8월15일과 9월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또한,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입원환자는 없고 낮병동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수가 적용 기관등급은 환자가 없는 경우, 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G3로 산정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처방한 내역에 대해 의료급여 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현재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진찰료ㆍ투약ㆍ정신요법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후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치료약제를 직접 조제ㆍ투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08년 7월1일 진료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 후 처방한 약제는 원내 직접 조제ㆍ투약해야 하며, 이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1일당 정액수가와 투약 1일당 수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