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에 의해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한 경우, 입원환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선된 것과 관련해 세부적용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먼저, 타 진료과목 또는 타 법력(산재, 자동차보험)에 의거 입원 중인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동일기관 내 정신과에서 협의진찰을 받은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시 정신과 입원환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정신과에 협진 의뢰한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환자로 볼 수없다”며,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시 입원환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이번 행정해석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고시로 △08년 4/4분기 적용 기관등급 산정기준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병실은 있으나 입원환자는 없고 낮병동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수가 적용 기관 등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이 내놓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시행 첫분기인 08년 4/4분기 적용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심평원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행 첫 분기인 08년 4/4분기 적용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 대상기간은 고시일 및 시행일을 고려, 환자수,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은 08년 8월15일~9월14일을 기준으로, 정신과 간호인력은 8월15일과 9월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또한,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입원환자는 없고 낮병동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수가 적용 기관등급은 환자가 없는 경우, 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G3로 산정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처방한 내역에 대해 의료급여 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현재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진찰료ㆍ투약ㆍ정신요법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후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치료약제를 직접 조제ㆍ투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08년 7월1일 진료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 후 처방한 약제는 원내 직접 조제ㆍ투약해야 하며, 이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1일당 정액수가와 투약 1일당 수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