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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한의사가 의원 공동개설 허용?

면허 종별 다른 의사 협진 개정안 발의…복지부•의협 반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경우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 개정안 제안사유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공동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인 면허, 의료기관의 종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난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협진 허용에 대한 모니터링 후 협진대상 확대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없이 막연히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질적인 두 체계를 뒤섞는 것은 협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복지위에 전달했다.

특히 협진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진은 오히려 중복진료에 의한 전체 의료비 상승과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에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편의와 총 진료비의 절감효과를 제공하고 의사와 한의사 등 직역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존중과 상호보완 아래 의료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법안심의과정이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