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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한양방 협진 광고, 1300만원 과징금’ 취소판결

“위반 정도와 재산적 손해에 비해 형량 지나치게 무거워”

이비인후과 개원의와 협진약정서를 체결한 후 ‘한양방 협진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광고한 한의사에게 1300만원의 과징금 처분한 것과 관련, 법원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판결을 내렸다.

‘ㅇ’한의원 원장 A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ㅁ’이비인후과와 협진약정을 체결한 후 ‘한양방 협진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모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부설 병의원을 두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양방병원에 부속된 부설 한방병원’처럼 일반적으로 한양방 협진시스템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형태와 다른 형태.

이에 행정관청은 구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5호, 제53조의2, 제53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등을 적용해 한의사인 A 원장에게 업무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312만500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원장은 과징금 부과액수 등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김의환, 김유성, 염우영)은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ㅁ’이비인후과와와 협진약정서를 체결하였을 뿐이고, 그 협진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ㅁ’이비인후과에 가서 알레르기반응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정도에 그쳤음에도 ‘한양방 협진시스템’이라고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 사건에서 과대광고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장문의 기사형식의 광고 중 ‘한양방 협진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문구에 한정돼 있고,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ㅇ’한의원과 ‘ㅁ’이비인후과 사이의 협진약정서도 협진의 문언적 의미가 가지는 형태 중 하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한의사인 A원장이 위 과대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A원장이 이 사건 이전에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대광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위반 정도와 신용상실, 재산적 손해 등의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