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정·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이행하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조치, 계속입원심사, 진단의뢰, 입원조치 결과 통보, 퇴원명령 등의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동 업무를 관리하게 된다.
또,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던 것이 일부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제한 금지규정’도 개정된다.
이와 함께 환자의 *계속치료에 대한 심사청구기관의 변경, *보호자 이의신청권 보장, *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환자의 활동제한 사례규정 등이 신설·개정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법규에 대폭적인 변화가 올 전망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