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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요조심” 감염성폐기물 집중단속

환경부, 6월들어 최소 5000여곳 대상 진행


환경부는 병·의원을 포함 5000곳 이상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보관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각급 의료기관 및 해당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환경부는 최근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중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해 각 지자체 및 지역(유역)환경청의 상황을 감안, 감염성폐기물 보관 실태조사를 내달중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의 7개 지역(유역) 환청경이 해당 지역의 병·의원을 포함 보건소, 장례식장, 조산원, 연구기관, 동물병원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합격된 전용용기 사용여부, 손상성 및 액상폐기물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 특별단속 지시에 따라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세워 각 구청에 하달, 각 구청이 내달중에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의료기관의 참여없이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실태조사대상 기관수만도 전국적으로 약 5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변경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공문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사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종합병원, 병·의원을 포함, 조산원, 혈액원, 보건소, 보건지소, 동물병원, 시험연구기관 및 연구소, 장례식장 등을 합쳐 약 5만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0%만 조사해도 전국적으로는 5000개 이상의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조사받게 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