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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정안 된 경증자 위주 장기요양기관, 보조금 삭감은 당연”

복지부, ‘노인복지 사각지대 빠진다’ 보도관련 해명

일부 노인들이 기존 서비스 혜택을 잃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모 언론에서는 “요양보험 참여를 전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는데(20%~70%), 기존 시설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직원이 감축되고 인건비가 삭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25곳 중 13곳만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보조금 축소 여파가 저소득층 노인 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국한됐던 요양서비스를 소득에 관계없이 중증 노인 전체에게로 확대한 제도라고 전제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경증 저소득층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장기요양대상자(1등급~3등급)에 대해서는 보험수가 지원으로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고, 기존 이용자 중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기관의 입장에서는 전체 수익이 줄어드는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체계라는 설명이다.

기존 이용자 중 장기요양대상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한 가지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5배~7배 이상 증가한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기관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기관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것.

복지부는 특히 기존 재가시설 이용자 중에서 장기요양대상자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경증자 위주로 밑반찬 제공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재가시설은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어 전환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에 놓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