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과 관련, 정도관리를 하지 않으면 공단 홈페이지에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여 각급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올해부터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과 관련, 정도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검진결과 통보기간(15일)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1차 시정조치요구와 함께 공단 홈폐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기관을 제한할 예정이며, 연도 불명의 장비와 10년이상 된 노후장비 등에 대해 유효성을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장비를 퇴출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은 관련업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