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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천성 소이·무이증수술 “급여 긍정적”

복지부, 진료비 환불 즉각 처리 촉구


환자가 진료비에 대한 이의를 신청, 심평원이 이를 인정해 의료기관에 환불통보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환불금액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따른 처리기간 개선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직장가입자 정산제도 개선, 선천성 소이·무이증수술의 보험급여 적용 등 4개 민원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복지부는 한 환자가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를 환불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신속히 환불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요양기관은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의가 없으면서도 환불기간을 지체하는 요양기관이 있어 이같은 민원이 발생, ‘지체없이 환불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선천성 소이·무이증 수술의 보험급여 적용에 관한 민원에 대해선 지난해 건정심에서 급여확대 대상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급여확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급여화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선천성 소이·무이증 수술의 급여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나 급여범위와 수술범위,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선 추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검토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제도와 관련,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직장가입자의 해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자진 납부하고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에 의한 정산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