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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의약품제조시설서 건기식 생산가능

복지부, 건기식산업을 육성·지원위해 규제완화


앞으로 GMP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의약품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자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설기준의 특례를 추가하고 수입신고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겸할 경우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양이 최소 수입량(100Kg)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할 때 마다 매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의약품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영업자의 중복투자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측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수입양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최소 수입량(100Kg)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정밀검사를 받게 돼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정밀검사 면제대상인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