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정부가 모자개정법의 추진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 대독)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제31회 종합학술회의 개회만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출산률이 높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이 인공중절수술을 허용하게 만들었다”면서 “이 같은 법이 아직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신중절이 무분별하게 횡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시대를 맞아 이 같은 법을 의료·법·윤리 등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정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인요양제도, 장애인, 암치료 등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향후 수년 간 4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정태 기자 (medifonews.com)
200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