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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 해소위해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현행법 인공중절 허용 ‘남용’…개정통해 보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정부가 모자개정법의 추진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 대독)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제31회 종합학술회의 개회만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출산률이 높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이 인공중절수술을 허용하게 만들었다”면서 “이 같은 법이 아직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신중절이 무분별하게 횡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시대를 맞아 이 같은 법을 의료·법·윤리 등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정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인요양제도, 장애인, 암치료 등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향후 수년 간 4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정태 기자 (medifonews.com)
200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