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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군병원 후송중 차량사고 사망, 순직으로 인정해야”

권익위, 사인이 ‘변사’로 기록돼 있어 순직 인정 거부는 ‘위법’

군병원 후송중에 차량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964년 외래진료를 받고자 군병원에 가던중 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자의 사인(死因)이 ‘변사’로 기록돼 있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964년 고인은 통신가설병으로 근무하던중 가벼운 증상으로 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다가 차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군병원에 응급 후송됐지만 당일 사망했다.

고인의 부인인 김모씨는 지난 3월에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목포보훈지청은 고인의 매·화장보고서에 변사로 기록돼 있어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김모씨 역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줄 수 없다고 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964년 5월8일자 고인의 매·화장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인은 통신가설병으로 근무중 경환자로 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고자 후송도중 차량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군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당일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의관 진단란에도 뇌좌상 및 후두부선장 골절좌상으로 기재돼 있고 △매·화장보고서에 ‘변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고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목포보훈지청은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고인의 처인 김모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라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