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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11월 ‘판정’

복지부 인정기준 대폭 개선, 전반적 '희비 엇갈릴' 국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돼 종합병원의 질적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지난 2000년 제정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현재 43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평가로 우수한 의료기관의 신규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정기준을 대폭 개선해 그동안 반복적으로 인정하던 기득권을 배제하고 대상 병원에 대한 일괄신청·평가를 통해 매 3년마다 우수한 기관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인수·교육기능·중증질환자 위주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함에 따라 병원 스스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을 꾀하도록 했다.

향후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7월1일~31일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서를 접수 받고(복지부 의료제도과), 자료확인 등 현지조사·진료실적 자료구축(8월~9월)후 10월~11월까지 평가결과 분석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를 개최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확정하고 공표할 방침이며 12월 최종적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인정기간은 2009년 1월1일~2011년 12월31일까지이다.

김맹섭 복지부 사무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이라도 부정 또는 편법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인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년 1년간 진료실적과 평가대상 기간의 월별 진료실적 대조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고의적 청구 누락 등 인정기준 미달 사례 적발시, 인정기관에 대한 종별가산율 추가분(현재 종별가산율 30% 인정)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기관명을 공개할 것”이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편, 평가대상 기준시점은 2007년 7월1일 재원중인 환자~2008년 6월30일 재원중인 환자로 8월말 청구분까지 유효하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설부문
신청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레지던트 수련병원이 해당된다.
수술실 5개 이상이어야 하고 진단방사선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검사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 건축연면적의 10% 이상 돼야 한다.

▲장비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 기록기(HOLTER MONITORING) 각각 1대 이상이어야 한다.
통상 교통수단에 의해 30분이내 인접지역 의료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인수·교육기능
의료는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으로 강화됐다.
이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치가 부여된다.
6개 필수 전문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과·영상의학과)에 1년차 이상 레지던트 상근.

흉부외과·방사선종양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핵의학과·응급학과 등 6개 선택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경우 가중치가 적용된다.

▲환자의 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해당 병원 전체입원 환자의 12%,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해당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여야 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높으면 가중치.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 향상과 환자안전) 부문의 점수가 각각 총점 70점이상 이어야 한다.

▲진료권별 소요병상 충족도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진료권역별로 나눠 요양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단, 신청한 요양기관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인수, 교육기능, 환자구성상태가 우수한 병원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