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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구 10만명당 40명 발생, 생존례 4.5%... 급성 심정지 '주의보'

질병관리본부-소방방재청 MOU 체결

급성 심정지가 인구 10만명 당 40명가량 발생되나 생존한 사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급성 심정지(Sudden Cardiac Death)는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 의식의 소실을 유발하면서 심장성 원인에 의해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6년 1월~2007년 6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소방방재본부에 전산화된 구급일지 자료를 통해 전체 2만8927건의 심정지 환자를 조사한 결과, 표준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0.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일부 지역(서울, 제주, 인천)의 최종 진료 결과를 살펴본 결과 생존례는 전체 심정지 환자의 4.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는 서울지역, 제주지역, 인천지역만 수행한 것으로 의무기록 조사가 비교적 상당한 전문적 훈련을 수행 받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대두됐다.

또한 전국 약 1200개 병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연중 조사사업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질병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은 17일 ‘심정지 조사 및 국가구급지표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서(MOU)’를 체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MOU를 통해 지속가능한 병원기반 심정지 등록 감시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정책 개발 및 평가에 필요한 역학적 자료와 임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국가구급지표개발에 있어 주요 통계 자료 확보 및 통계 분석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향후 응급후송체계 정비를 위한 성공적인 정책개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는 외국 연구 결과 인구 1000명당 약 0.55명으로서 전체 사망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여러 종류의 심장 부정맥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위험요인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은 부재한 실정이다.

급성심정지의 위험요인은 단일요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흡연이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실제 응급의료서비스에 의해 치료를 받는 비율은 외국의 경우 약 60%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생존하는 경우는 5%~8%에 불과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