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및 ‘08년 하반기 평가와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이대목동병원에서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효율적 요양급여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의 개선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08-13호, ‘08.5.7)”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4호, ’08.5.7)”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및 ‘08년 하반기 평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