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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설명의무위반 ‘3100만원 배상’

마취부작용 사망, 병원 일부 유죄 판결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에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이 빠져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11일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빼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국소마취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3년간 지내다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험이나 부작용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면서 “마취 시술과정에서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시술 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소마취제가 과다하게 사용됐고 환자가 쓰러진 후 의사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사망한 환자는 지난 2002년 6월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빼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목구멍에 뿌린 국소마취제의 부작용으로 쓰러져 3년간 식물인간상태에서 숨졌으며, 유족들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