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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자체 출산지원책 “선거법 위반아니다”

복지부, 중앙선관위와 협의통해 내용 밝혀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결과, 최근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법령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기본지침이 있는 경우, 혹은 선거일(2006년 5월 31일) 1년 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이미 관련 조례가 있거나 오는 5월말까지 제정이 완료되는 지역에 한해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동법에 따라 시달하는 기본지침과 범정부적 저출산종합대책(발표예정)에 근거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적용대상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할 저출산대책 관련 모든 지원시책으로서, 이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자체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단체장 직명·성명은 기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