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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우려된다” 지적

시·도의사장, ‘과실치사’ 제외로 시행의미 상실


의협을 비롯, 각 시·도의사장들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우려의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의협은 최근 열린 제30차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이기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집중 논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비용부담자인 의료계에 얼마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회사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같은 중요안 사안인 이 문제는 재정추계를 한 후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재정문제와 더불어 업무상 과실치사가 형사처벌 특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크게 떨어져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들은 이 법률안이 형사처벌특례의 적용범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실치상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과실치사가 제외되면 이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게 시도의사회장들의 주장이다.
 
의사장회들은 또 의사가 환자 측과 합의한 경우 검사의 기소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처벌특례와 관련 이번 안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한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했던 과거 발의안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증책임이 환자로부터 의사에게로 전환돼 당해 의사가 병원 시설이나 인력·기술 등과 관련된 잘못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 3단체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기우 국회의원과 만나 이 법률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