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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 자보수가 신설', 한의계 ‘휘청’

의료계 “침술아니야”…한의사들 “한의협 뭐했나?” 질타


최근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IMS 시술이 한방 침술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주장, 반격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IMS시술이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꾼 것으로써,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도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최근 자보수가분쟁심의회가 IMS 침술을 자보수가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IMS가 일면 한방침술과 유사해 보이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주장중이다. 
 
의료계는 한의학의 침술은 ‘경락’에 놓는 것이지만, IMS는 해부생리학에 기초한다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한의사의 CT 사용과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IMS가 침술의 명칭만 다른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IMS시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로 신청돼 있는 상태로, 대한보완의학회와 대한IMS학회 등 두 곳에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가 관련 서식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이미 대중화된 만성통증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IMS가 자보수가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 일선 한의사들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기 까지 무엇을 했냐”며 한의사협회의 회장단의 사임을 넘어 한의협의 해체론까지 거론하는 등 다소 격앙된 분위기다.
 
더욱이 한의사의 침술수가가 2000원 인데 반해 이번에 결정된 IMS 수가는 한방침술 진료비의 5~7 배가량이어서 많은 한의사들은 허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계는 이번 자보신설 결정과 관련,  심의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의계는 심의회의 인적구성상 의료업계에서만 6명, 손해보험사 6명, 공익대표 6명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한의계의 의견은 배제된 채 결정되었고, 의료계와 손보업계간의 합의에 의해 통과된 것으로 결정과정에서부터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결정이 향후 건강보험(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결정 신청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방에 비해 높은 금액 결정으로 결정돼 의료소비자들에게 고급의료로 인식돼 IMS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범한의계 의권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자보 IMS수가공지사항이 추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