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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태아성별고지 금지 위헌여부 놓고 공방

10일 헌법소원 공개변론 열려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구 의료법(19조2의 2항)이 위헌이라며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양측 대리인과 참고인들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낙태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지, 임산부와 가족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의사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는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의 주몽도 예씨 부인 뱃속 아이의 성별을 궁금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은 태아의 성별을 궁금해하기 마련인데 이를 미리 막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낙태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낙태 방지는 낙태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울대 법학과 양현아 교수는 “의료법 시행 뒤 7년 동안에도 성비 불균형 심화는 계속됐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며 “이는 성별 고지 금지가 실질적으로 여태아 낙태에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고, 낙태를 처벌하면서 성감별을 또 제재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가족부 곽명섭 사무관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은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곽 사무관은 “성별 고지 금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태아가 성별 때문에 생명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하지 못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곽 사무관은 또 “부모의 알권리는 일종의 호기심일 수 있는데 태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