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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성별 알리면 처벌

국회 본회의 통과, 결핵예방법-노인복지법 일부도 개정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고지를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2008년 7월)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한편,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명시했다.